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지급요건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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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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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이월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에는 연차휴가 이월을 승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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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P.I 그리고 P.S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PS와 PI의 경우 지급근거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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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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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시점에서 재직하는 것만을 상여금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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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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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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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계약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근로계약과는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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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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