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대신에 그 다음 년도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이월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