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지난 5월 산업재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12월초 까지 하고 종료 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70%를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았었고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거라서 요양기간 동안 받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회사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2월말 (연말상여) 부터는 지급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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