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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태양새74
고급스런태양새7423.03.09

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1월25일 근무중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 되어 요양중입니다. 매월 입금되던 퇴직연금이 12월엔 삼분의 일정도의 매월 받던 금액보자 적은 돈이 입금되었고 1월과 2월엔 퇴직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요양 중에는 퇴직연금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들어온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은 168,751원입니다. 아니면 기존월급으로 계산되어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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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중이더라도 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추정됨)이라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규약에 따르나, 1년에 한번 입금하면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산재기간이라고 하여 퇴직연금이 적게 들어와서는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도의 임금총액/(12-업무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납입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됩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도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임금총액의 1/12금액이 입금되어야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