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달반 가량 무급휴직 후 복직거부로인하여 권고사직처리 당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아보니 무급기간인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 금액이 6-70만원정도 차이가 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은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며
퇴직연도 임금총액의 1/12 적립이나, 2024년은 무급휴직기간(2.55월) 제외한 기간으로 임금종액을 나눔 (산식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총액을 나누는것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