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달반 가량 무급휴직 후 복직거부로인하여 권고사직처리 당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아보니 무급기간인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 금액이 6-70만원정도 차이가 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은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며
퇴직연도 임금총액의 1/12 적립이나, 2024년은 무급휴직기간(2.55월) 제외한 기간으로 임금종액을 나눔 (산식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총액을 나누는것이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산식과 같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