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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당돌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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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달반 가량 무급휴직 후 복직거부로인하여 권고사직처리 당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아보니 무급기간인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 금액이 6-70만원정도 차이가 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은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며

  • 퇴직연도 임금총액의 1/12 적립이나, 2024년은 무급휴직기간(2.55월) 제외한 기간으로 임금종액을 나눔 (산식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총액을 나누는것이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산식과 같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