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법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8개월 근로 + 5개월 산재로 휴업한 경우 총 13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중이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립만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