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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참새34
유연한참새34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2년 반 정도 일을 해오다 팔꿈치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수술하고 3월 초부터 4월까지 쉬고 어깨를 또 다쳐 이번에는 휴직으로 10월 말부터 12월 10일 정도까지 쉬었습니다. 1월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12월 월급이 평소 받던 월급 2/3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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