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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든남생이
꽃든남생이23.02.02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22년12월에 회사 근무중 다쳐서 공상처리후 3주 휴직했습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3주는70프로 계산으로

월급 받았습니다.

만약 23년 2월이나 3월에 그만두면 3개월치 계산으로

퇴직금 계산한다는데 12월께 반영되어 덜 받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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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 휴직일 12.1~12.21

    마지막 근무일 2월15일

    원래 평균임금은 (11.16~2.15 임금/ 92일) 이나,

    휴직기간을 제외하니

    (11.16~2.15 임금-21일 임금 )/(92일-21일) 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 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개월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치료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70%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예: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업기간이 21일인 경우 90일에서 21일을 제외한 69일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소보다 덜 반영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지급된 임금과 3주간 기간은 3개월치 계산에서 제외 되기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 이후, 부족하게 지급됐다고 생각되시면 공인노무사에게 별도로 계산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