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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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초과사용 내지 선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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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최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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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교육만받고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으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당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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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입사후 2014년퇴후2015년 재입사 2018년퇴사 2019년 재입사 2021년 8월퇴사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2019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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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처리된 경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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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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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2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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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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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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