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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천인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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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중소기업에 입사한지 5년차로 2년 전 부터 중국 출장을 5~6개월씩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7개월 정도 있었구요. 원래 계약시 별도의 해외 장기 출장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고 현재 12월 7일에 복귀해서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

2.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올렸고 퇴사사유를 장기출장으로 인한 퇴사로 올렸습니다만. 윗선에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요구하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변경하였고 12월 30일 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현재 12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3.위와 같은 조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해외 출장 근무내역 및 오고 갔던 내용은 자료로 따로 모아 필요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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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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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해외출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해외출장의 빈도 및 체류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해외 장기 출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중소기업에 입사한지 5년차로 2년 전 부터 중국 출장을 5~6개월씩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7개월 정도 있었구요. 원래 계약시 별도의 해외 장기 출장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고 현재 12월 7일에 복귀해서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

    2.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올렸고 퇴사사유를 장기출장으로 인한 퇴사로 올렸습니다만. 윗선에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요구하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변경하였고 12월 30일 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현재 12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3.위와 같은 조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해외 출장 근무내역 및 오고 갔던 내용은 자료로 따로 모아 필요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변경작성하면 실급 불가합니다.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 협의되지 않았던 장기 출장이 여러번 있어 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 수급 가능 하지만 해외 출장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