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중소기업에 입사한지 5년차로 2년 전 부터 중국 출장을 5~6개월씩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7개월 정도 있었구요. 원래 계약시 별도의 해외 장기 출장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고 현재 12월 7일에 복귀해서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
2.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올렸고 퇴사사유를 장기출장으로 인한 퇴사로 올렸습니다만. 윗선에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요구하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변경하였고 12월 30일 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현재 12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3.위와 같은 조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해외 출장 근무내역 및 오고 갔던 내용은 자료로 따로 모아 필요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해외출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해외출장의 빈도 및 체류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해외 장기 출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중소기업에 입사한지 5년차로 2년 전 부터 중국 출장을 5~6개월씩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7개월 정도 있었구요. 원래 계약시 별도의 해외 장기 출장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고 현재 12월 7일에 복귀해서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
2.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올렸고 퇴사사유를 장기출장으로 인한 퇴사로 올렸습니다만. 윗선에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요구하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변경하였고 12월 30일 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현재 12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3.위와 같은 조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해외 출장 근무내역 및 오고 갔던 내용은 자료로 따로 모아 필요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변경작성하면 실급 불가합니다.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 협의되지 않았던 장기 출장이 여러번 있어 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 수급 가능 하지만 해외 출장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