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해외 출장지시를 거부하여 해고된다면

회사에서 중국으로 기간에 정함없이 장기출장을 권유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거부하였는데,

해당 사유로 퇴사를 권고받는다면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잘못한건없는데 사직권고받았다면 억울할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우선꼼꼼히 확인해주시고 근처 노동청에방문하시면 상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서명하시면안됩니다

  • 혹시 출장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일까요? 해당 직종이 출장이 필수적인 직종이 아니라면 심지어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장기출장을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할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퇴사를 권고받은 상태이므로 퇴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시고 여러가지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노무사에게 찾아가서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를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퇴사를 권고받으셨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이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즉, 서명만 안 하면 회사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외출장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고에 순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고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실제 노동청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항입니다.)

    거부를 했음에도 해고를 했다면 해고 당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 등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모으셔야합니다. 노동청에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요.

    즉, 해외 출장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임금 삭감 등) 시,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단순히 그이유만으로 해고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될꺼 같네요

    그리고 노무사 상담도 받아보시구요

    혹시나 그 이후로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이 있다면 녹취나 증거자료 취합해두세요

    나중에 그게 큰힘이 될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