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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할미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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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출장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요구

9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해고 통보여서 임금 외 퇴직금 명목으로 한 달 치 급여를 더 정산받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그런데 퇴사 전 여러 상황이 생각할수록 괘씸하여, 재직 중 다녀왔던 해외 출장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회사에서 집까지 이동 시간은 그렇다고 쳐도 회사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일본 도착 후 업무 스케쥴, 일본에서 귀국 후 공항에서 회사 도착까지 무리한 일정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동 시간에 대한 수당을 퇴사 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평소 근무 시간은 9 to 6이고, 출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새벽 4시 30분 회사 집합, 공항 출발

아침 7시 30분 비행기 탑승

아침 9시 55분 일본 도착

[업무지 이동/업무 일정/숙소 이동]

저녁 18시 이후 저녁 식사

6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업무 일정 시작

[업무 일정/업무지 이동/업무 일정/공항 이동]

저녁 17시 30분 공항 도착

저녁 19시 10분 비행기였으나 기상 악화 연착

저녁 21시 10분 비행기 탑승

익일 24시 10분 한국 도착

익일 25시 30분 회사 도착 후 해산

해고 과정도 그렇고, 출장 당시 사측 태도가 너무 얄미워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출장 이동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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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업무의 경우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