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인 사람의 업무는 사회적, 개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업무지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회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제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그 정도가 모욕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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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변경시 파견 근로자 근로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업체 소속에 관계없이 굴지기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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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상기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최소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납입하였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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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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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소송물가액이 2,000만원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산입비율은 1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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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식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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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무급 휴무기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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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후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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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계산 알려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산정기준 시간수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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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업체변경으로 업무지휘명령자 변경시 파견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계약이 유지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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