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도입사자의경우 건강검진명단에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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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및신입사원모집이라고 잡코리아에구인란에 모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 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형법 상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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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월 말일이 최종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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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따라서 채용합격통보 이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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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은 고용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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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퇴사권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도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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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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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취득신고 시 임의가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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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위기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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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일용직노임받았습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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