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12. 18. 12:00

계약직은 수습기간이 없고 정규직은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요.
하루 다녀보고 분위기 보고 정하고싶은데
다음날 그냥 안나가도 상관없나요?

거의 첫날에 계약서? 작성하던데 바로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문제없을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수습기간이 없고 정규직은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요.
하루 다녀보고 분위기 보고 정하고싶은데
다음날 그냥 안나가도 상관없나요?

거의 첫날에 계약서? 작성하던데 바로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문제없을지요?

-> 퇴사 자체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회사에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시어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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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바람). 한편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022. 12.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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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지,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네요.

      하루 다녀보고 다음날 안나간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와의 근무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2. 12.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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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2022. 12.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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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12.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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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회사에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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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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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루치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2. 12.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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