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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직기준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3일 (재직 기준) 대체휴무 발생이면

1월 23일에 일을 해야 대체휴무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 해도 대체휴무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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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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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례이긴 하오나, 상여금 판단에 있어 재직중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재직기준이라 함은 현재 직장의 소속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월 23일에 현 직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월 23일 이전의 특정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3일을 대체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내용 없이 재직기준이 요건이라면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

    (연차, 휴직 등)되고 있다면 대체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일이 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재직이란 꼭 그날이 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 재직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기준이란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휴직, 휴업기간도 재직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