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직기준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3일 (재직 기준) 대체휴무 발생이면
1월 23일에 일을 해야 대체휴무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 해도 대체휴무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례이긴 하오나, 상여금 판단에 있어 재직중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재직기준이라 함은 현재 직장의 소속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월 23일에 현 직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월 23일 이전의 특정일에 근무를 하고, 1월 23일을 대체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내용 없이 재직기준이 요건이라면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
(연차, 휴직 등)되고 있다면 대체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일이 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재직이란 꼭 그날이 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 재직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기준이란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휴직, 휴업기간도 재직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