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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양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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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산정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대체휴무일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혹시 대체휴무를 인정 받기 위한 한달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일이 필요한가요?

아님 일률적으로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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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대체휴무일의 의미가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에 대한 근무일 요건은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받기로 하면 대체휴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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