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 무급휴무일이 토요일, 유급휴무일이 일요일인데
이 분은 주6일 근무이시고, 화요일 휴무셔서 화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잡으면 무조건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인가요?
아니면 목요일로 무급휴무일을 잡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지만 무급휴무일은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지정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무급휴무일을 명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반드시 유급주휴일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1주 근로일이 6일이면 1주에 1일만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만 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주 6일 근로가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로하고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화요일을 개근시 유급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1일 무급휴일 + 1일 유급주휴일은 주 5일제 근로일 경우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하는 경우, 반드시 월요일 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6일 모두 근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휴일은 다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 즉 근로제공이 없는 날이며 , 말씀대로 무급휴무일입니다.
일요일은 아마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보이며, 유급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고 목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