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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 무급휴무일이 토요일, 유급휴무일이 일요일인데

이 분은 주6일 근무이시고, 화요일 휴무셔서 화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잡으면 무조건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인가요?

아니면 목요일로 무급휴무일을 잡아도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지만 무급휴무일은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지정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무급휴무일을 명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반드시 유급주휴일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1주 근로일이 6일이면 1주에 1일만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만 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주 6일 근로가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로하고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화요일을 개근시 유급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1일 무급휴일 + 1일 유급주휴일은 주 5일제 근로일 경우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하는 경우, 반드시 월요일 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6일 모두 근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휴일은 다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 즉 근로제공이 없는 날이며 , 말씀대로 무급휴무일입니다.

    일요일은 아마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보이며, 유급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고 목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