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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의 월급이 오르나요?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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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의 월급이 오르나요?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급여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무단결근 등 결근이 있는 해당 주는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녹아져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제도정착이 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상승은 관련이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임금의 감액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유지되고 주휴수당만 폐지된다면 당연히 임금이 하락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단순화와 초단시간 근로자 형평성을 위한 주휴수당 폐지 논의는 전체적인 임금수준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근로하지 않더라도 주 1회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월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