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9.19일 현재 심사중.최초 의사 소견서 요양기간 10.12일 끝남.모르고 진료계획서 작성.신고 못함.어떻게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산재 요양이 종료된 경우, 상병의 경과에 따라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승인 시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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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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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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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연차사용지 자격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상활지원금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거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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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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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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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나 업무 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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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직무로 변경되었으나 임금동결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이나 직무수당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당사자 동의없이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으며, 직급수당 내지 직무수당이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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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재해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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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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