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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해파리124
화끈한해파리12422.10.14

상위 직무로 변경되었으나 임금동결 동의해야하나요?

A업무를 하다 직급수당이 2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많우 B 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변경을 제안할 때 업무도 많은만큼 직급수당이 더 많다고 설명도 들었구요. 월급날이 되니 기존에 제가 받는 월급이 다른 직원에 비해 평균 월 75만원이 많았다고(저는 A업무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회사내 입사연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 입사 3년후부터 A업무 급여체계가 하향조정되었구요.) 제 기본급여에서 직급수당으로 75만원을 빼서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경력이 없고, 회사 내 해당 업무 임금체계는 현재 제가 받는 금액이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A업무를 하던 다른 직원이 함께 해당 업무로 배정 받았는데 그 직원은 평소받던 월급에 직급수당 75만원을 추가로 받아갑니다. 그 직원도 B업무에 경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해당 내용은 부당하고, 상승된 직무수당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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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나 직무수당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당사자 동의없이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으며, 직급수당 내지 직무수당이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회사의 임금 지급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무에

    따라 회사 규정등으로 직급수당이 정해져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업무변경을 하더라도 규정된 직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직무변경을 하기 전에도 질문자분의 월급이 다른 직원들보다 75만원 정도가 더 많아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기본급액을 직무수당으로 조정하여 75만원에는 맞추었지만, 실제 지금 되는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연봉협상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수규정 또는 임금체계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연봉협상 방식이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서로 연봉이 다를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무변경을 하면서 해당 직무에 따른 직무수당은 인상되었지만 기본급에서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다면 이 같이 수당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기존 임금에서 직무수당이 인상되거나, 임금 동결이 회사 측 제안이라면 다시 이전 직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차별적 처우가 의심됩니다.

    선생님이 정직원이고, 비교 대상도 정직원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적 처우에 앞서, 근로자 동의없이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