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매력적인곰
특히매력적인곰

입사 5개월지났는데 연봉재협상 가능할까요?

저는 올해 7월중순에 입사했고 고객지원 Cs와 마케팅지원으로 들어왔고 그정도면 제시 연봉이 나쁘지않았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매출관리 컨텐츠 제작 시장조사 블로그마케팅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일을 많이하는게 좋아 집에서도 일을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대표에게 연봉 400만원정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일년도 안됐는데 가능할까요? 들어보니 다른직원들도 입사 1년후 연봉원하는데로 올려주고 입사시 얘기없던 성과급도 줬다는데 어찌할까요? 지금 월급은 너무 작아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문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연봉협상 문제를 이야기 할 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

    최초 입사시점보다 업무 범위가 확대 되었고 확대된 업무까지 잘 처리하시는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에서 연봉 인상을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은 연말이나 연초에 주로 하므로 2025.12.에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등 연봉 협상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연봉)인상 규정으로 마련한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협의를 통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업무량, 성과 등을 사용자에게 설명하시고 임금 인상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여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특정한 업무만 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인상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요청은 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