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소기업 연봉협상 (연봉협상기간이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지원팀 1개월 차 사원입니다.

현재 저의 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입니다.

직급 구성은 팀장-과장-대리-사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최초 입사 시 사원 계약 연봉인 3,1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받다보니 5년차 대리가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발생해 저를 채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5년차 대리가 하던 일을 사원인 제가 인수인계 받고 업무를 하려니 많이 벅찹니다. + 팀원도 적어 업무가 막중합니다

한 달 뒤 육아휴직으로 대리가 빠지게 되는데, 연봉 협상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조언 구합니다..

5년차 경력직의 일을 제가 그대로 하게 되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해야하는게 아닌지 너무 고민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합의를 한상태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을 하기전에 그런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거라 보이며

    그것을 근거로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연봉협상을 다시한다는것이 불가능합니다.계약서가 괜히있는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사원이 대리업무를 한다는것이 아니라 잠시 한달동안 땜빵정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그분처럼 능숙하게 하는것이 아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