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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센스있는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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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간에 바뀌었을시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퇴사준비로 연차를 계산하던 중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입사 당시에는 저를 포함하여 4인,(제 위로 부사장님, 사수 2분이 계신데 부사장님이 사장님이랑 부부이십니다.)

25년 3월에 한분이 더 입사하여 5인,

7월에 마지막분이 입사하시며 6인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제 1년 만기근무인 9월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7월을 기준으로 26년 7월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 계산법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상태가 계속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9월)에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 된 7월을 기준으로 26년 7월에 15일이 발생한다는 계산은 현실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사일 2024년 9월 (가정)

    2025년 7월 5인 이상 충족

    2025년 9월 입사 1년 도래

    연차 15일 발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

    계속근로 1년 이상

    해당 시점에 5인 이상

    따라서, 2025년 9월에 연차 15일 발생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60조의 규정에 의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