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간에 바뀌었을시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퇴사준비로 연차를 계산하던 중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입사 당시에는 저를 포함하여 4인,(제 위로 부사장님, 사수 2분이 계신데 부사장님이 사장님이랑 부부이십니다.)
25년 3월에 한분이 더 입사하여 5인,
7월에 마지막분이 입사하시며 6인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제 1년 만기근무인 9월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7월을 기준으로 26년 7월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 계산법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상태가 계속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9월)에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 된 7월을 기준으로 26년 7월에 15일이 발생한다는 계산은 현실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입사일 2024년 9월 (가정)
2025년 7월 5인 이상 충족
2025년 9월 입사 1년 도래
연차 15일 발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
계속근로 1년 이상
해당 시점에 5인 이상
따라서, 2025년 9월에 연차 15일 발생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60조의 규정에 의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