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생활지원금 연차사용지 자격 유무?
의견이 분분하네요.
22년 10월 확진 5일 격리자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는.무급으로 개인연차로 급여 공제는 없으나 개인연차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개인연차 사용시 생활지원금 자격유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 사용시 생활지원금 자격유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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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생활지원금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연차로 처리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생활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상활지원금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거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임금 공제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외하므로,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