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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도요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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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질문에대해 빠른답변좀부탁드려요

저는마트에서 진열과배송업무를 같이

일하는게 저에주업무인데 저녁시간은오후(5시~6시)

저녁시간다되어서배송업 무를마치고식사를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서 배송하고나서식사를빵으로 먹게다는생각에서

빵집앞에 오토바이를세우는도중 발받칩대를잘못걸면서

오토바이와같이넘어지면서다리골절을시하게당한사고입니다

산재처리하라업주는그러긴하는데 !!

빠른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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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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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재해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생리현상(식사 또는 화장실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 후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