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질문에대해 빠른답변좀부탁드려요
저는마트에서 진열과배송업무를 같이
일하는게 저에주업무인데 저녁시간은오후(5시~6시)
저녁시간다되어서배송업 무를마치고식사를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서 배송하고나서식사를빵으로 먹게다는생각에서
빵집앞에 오토바이를세우는도중 발받칩대를잘못걸면서
오토바이와같이넘어지면서다리골절을시하게당한사고입니다
산재처리하라업주는그러긴하는데 !!
빠른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재해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생리현상(식사 또는 화장실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 후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