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서 배달이 누락된 음식을 타인이 먹으면 죄인가요?

2021. 08. 26. 04:03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29살 남성입니다.

저희 공유주방에는 30곳이 넘는 매장이 있는데 저희 매장은 배달기사님이 음식을 픽업하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퇴근한 다른 매장 음식이 아직 배달이 되지않은 채로 남아있어 주문표를 살펴보니 저녁9시 주문건으로 주문으로 부터 5시간이 지나있는 음식이였습니다.

보통 배달은 90분 내로 하는게 일반적이라 저는 이 음식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배달이 취소 혹은 누락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퇴근하면 음식이 그대로 버려짐을 알기때문에 영수증에 "저는 ooo입니다. 이 음식이 배달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이대로두면 버려야 하니 너무 아까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적어 해당 매장에 전달한 채 음식을 가져가 먹었습니다.

조리 시간이 5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상품가치는 없었지만 그래도 버리는것 보단 낫다는 마음으로 가져간 것이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해당매장측에서 저에게 누락된 음식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장측, 혹은 배달기사측의 실수로 배달이 안나간 것이고, 해당 메뉴엔 음료수를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상품가치가 없었으며 정말 버리는 것 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가져간 것인데 저에게 메뉴 전체를 배상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메뉴 전체를 물어내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가치가 없더라도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면 그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음식값 정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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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위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도 음식에 대한 재화에 대해서는 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가치를 판단하고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음식에 대한 배상을 하고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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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배달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배달이 취소 또는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질문자분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임의대로 가져와 취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음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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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시로부터 5시간 정도 지난 음식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 음식이 부패하여 먹지 못할 상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음식이 배달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매장 주인이 이를 가져갈 계획이 있을수도 있고

        다른 처분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를 그냥 버릴 의사로 내어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취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매장 주인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정도 배상이 요구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상 정도는 당시의 음식의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배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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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도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가사 정말로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가 동의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8.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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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소유자의 동의도 없었고, 버려진 음식물이 아니기에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만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물어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사를 넘어 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21. 08.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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