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간판등 신고하겠다가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홀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비로 홀서빙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구매했고
사실 택배가 계속 오자
사장이 물건 다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서운하여
물건을 다 밖에 내놓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휴게시간에 식사도 안주시고
배달 들어와서 포장 업무로 내 휴게시간이 날아갔다
그런데 여기 필요한 물건 제 사비로 산건데
불필요한 물건 취급 하셨죠
여기 불법적인 간판이나 또한 휴게시간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닌데 이런 위법적인 행위들
이제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사장이 협박까지 하시는거예요!?
위 내용이 협박으로 인정되나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을 신고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한 번에 이루어 진 것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법적인 구조물 등의 신고 등은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