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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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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간판등 신고하겠다가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홀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비로 홀서빙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구매했고

사실 택배가 계속 오자

사장이 물건 다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서운하여

물건을 다 밖에 내놓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휴게시간에 식사도 안주시고

배달 들어와서 포장 업무로 내 휴게시간이 날아갔다

그런데 여기 필요한 물건 제 사비로 산건데

불필요한 물건 취급 하셨죠

여기 불법적인 간판이나 또한 휴게시간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닌데 이런 위법적인 행위들

이제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사장이 협박까지 하시는거예요!?

위 내용이 협박으로 인정되나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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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을 신고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한 번에 이루어 진 것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법적인 구조물 등의 신고 등은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