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중도입퇴사 월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방식 중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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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간, 2)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기간, 3)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기간을 각각 일할계산한 만큼의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상기의 방식과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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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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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의결 자체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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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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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언행의 진의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언행의 내용 자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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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당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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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합의금 7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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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상계처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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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틀린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산 상 입사일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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