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세차비 명목으로 매월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의결하자마자 바로 효력이 생기는건지 아니면 이 사항을 바탕으로 근로계약or취규or/단협에 수정 반영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없앨때도 의결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때 효력발생시기를 정했을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일단 발생한 수당을 폐지는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 자체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