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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세차비 명목으로 매월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의결하자마자 바로 효력이 생기는건지 아니면 이 사항을 바탕으로 근로계약or취규or/단협에 수정 반영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없앨때도 의결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때 효력발생시기를 정했을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일단 발생한 수당을 폐지는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 자체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반영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