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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쏙독새174
친근한쏙독새17421.10.14

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이를테면, 사측과 노조간에 노조가 의결권 주체이긴 하지만 절대적 을의 입장이므로 상대적 강행법규성 적용대상인지와 에 위배되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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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이를테면, 사측과 노조간에 노조가 의결권 주체이긴 하지만 절대적 을의 입장이므로 상대적 강행법규성 적용대상인지와 에 위배되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1. 개인 연차휴가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 청구권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처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연차휴가 사용권을 이월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월사용을 하는 것

    이라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 별도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해당연도에 연차촉진을 실시한뒤, 이월합의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차를 다음연도 이월시키고,

    다음연도에 연차촉진하여 이월된연차까지 모두 촉진한다면 수당을 줄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소멸시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이월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할 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차발생일에 이월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합의로 가결된 것이라면 이월시켜도 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별개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