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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3.01.09

노사합의사항으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 비율 이외 미사용 연차 질문

2023년도 노사 합의 사항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 비율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때 수당 지급 비율 이외 미사용연차는 소멸 시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 연차 촉진 제도 시행 업체 : 물량 증대로 인해 연차촉진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으로 미사용 연차가 계속 발생하여 노조 합의 사항으로 정함.

1. 2023년도 연차 발생 개수 : 20개

2. 수당 지급 비율 : 50% 10개

3.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1년안에 연차 촉진제도 시행으로 무조건 사용하고 미사용으로 인한 잔량은 소멸 시킴.

제가 만약 나머지 10개 중에 미사용한 연차가 3개 발생했다고 소멸시킨다면 법적으로 문제 사항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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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