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제기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고소,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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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상 토,공휴일 수당 포함 작성하였는데 별도 지급해야하나요.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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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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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서명했는데 월급으로 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주급제의 경우 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 기간 및 지급주기가 1주인 경우 매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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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4대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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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그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해고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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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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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센티브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관행에 따라 정한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의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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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무급병가하고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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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송시 산출식 미기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4대보험료의 경우 계산방식을 공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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