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2021년12월20일 입사하여 2022년 11월말로 퇴사했습니다
이중 12월 ~ 9 월 까지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구요
10월부터 11월 2달간은 6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궁금한점이 .
1.
7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도 하한가인 60120원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2.
사업주에 전화후 8시간으로 요청을 해도되나요 ??
9개월동안은 8시간씩 근무 후 원래 하던 일에 사람이 다 있다하여 오전으로 6시간씩 근무를 해달라해서 하다가 오전 장사가 안된다 하여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6시간 시간이 짧아 좀도 늘려 달라 요청도했었는데 요청하여 변경 가능 한 사항인가요 ??
1번 하한가인 60120원을 받을수 있다하면 그냥 신청 할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금액이 더 낮을수 있다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0,120원은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7시간 기준으로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8시간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하한이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기준은 60,120원보다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