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이 근속기간과 년 단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대상기간 및 대상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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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이 바뀜으로써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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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횡령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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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횡령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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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4대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중도 입사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당월 퇴사하더라도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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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사회초년생 임금인상 과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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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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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하여 고소 내지 진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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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이로 인하여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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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퇴사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는 고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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