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지자 연차촉진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2022년 09월 16일 복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기준연차를 적용하고 있고, 복직 당시 해당근로자의 연차는 15개 였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촉진 적용이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이 1차 촉진당시 휴직등과 같은 사유로 촉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2차 촉진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하여 각 촉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2차촉진만으로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한 때 한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못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1차촉진 없이 2차 촉진을 시행하는 것은 연차촉진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것이 아니기에 효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촉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따라 절차를 모두 거친경우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