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하나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미사용 연차는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휴직기간이라 연차사용을 못한건데 미사용분만큼 사용하라고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1차 촉진을 못했으면 올해는 촉진을 못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복직 시에 연차 정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다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전에 복직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니 복직후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