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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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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복직한 직원의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23년 7월 이전에 복직한 직원에게 부여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연차 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촉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23년 7월 이전에 복직하였더라도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진행 이전에 복직한 근로자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육아휴직 후 23년 7월 이전에 복직한 직원에게 부여한 연차 촉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