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복직한 직원의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23년 7월 이전에 복직한 직원에게 부여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연차 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촉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진행 이전에 복직한 근로자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