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연차촉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8월 14일에 육아휴직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25년 9월, 25년 12월 연차촉진 진행하려고 합니다.
25년 12월 안에 다 사용하도록 연차촉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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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1차 사용촉진 조치는 7.1.~10.에 해야 하는 바, 이미 그 시기를 넘겼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될 수 없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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