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2019년 8월에 입사한 분이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23년 8월에 생성된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24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입니다.
만약 이 분이 25년 2월에 복귀를 하면 복귀 날부터 25년 8월까지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4년 8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17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25년 8월 1년이 되기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17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복귀후 발생한 17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재직 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17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분이 25년 2월에 복귀를 하면 복귀 날부터 25년 8월까지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24년 8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후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차는 정상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8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복귀 후 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는 그대로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