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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오징어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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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2019년 8월에 입사한 분이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23년 8월에 생성된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24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입니다.

만약 이 분이 25년 2월에 복귀를 하면 복귀 날부터 25년 8월까지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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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4년 8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17개가 발생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25년 8월 1년이 되기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17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복귀후 발생한 17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재직 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17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분이 25년 2월에 복귀를 하면 복귀 날부터 25년 8월까지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24년 8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후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차는 정상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8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복귀 후 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는 그대로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