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자에 대해 연차촉진 질의 드립니다.
현재 24.07.07일까지 육아휴직이신 분이
24.07.08 부터 복직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현재 진행해야되는 연차촉진1차를 같이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복귀후 연차 사용 권고만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 사용 권고만 진행후 2차 촉진을 진행, 그래도 연차가 남으면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되는지
2차 촉진을 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1차 촉진을 이행 안했으니 2차촉진 대상 자체가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자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1차 촉진을 하지 않으면 2차 촉진을 할 수 없고 이후에 사용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