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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에 1차 연차촉진을 진행해야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기간중에 휴직일 경우
24.06.01 ~ 24.08.31 휴직자 (육아)
24.06.10 ~ 24.08.09 휴직자 (일반)
휴직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촉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작의 경우에도 휴직기간 종료 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촉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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