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매년 1월 말쯤 재취업을 하고 같은해 12월초면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하루 3시간 10개월 정도 )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180일 정도 받 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말쯤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면 또 12월초에 계약기간이 끝나 무조건 12개월이상을 채워야 한다는데 채울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나머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어떻게 하며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나중에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2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갖추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12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무한 업체에서 퇴사한 시점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나, 선생님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어 보입니다. 받으시려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