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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온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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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한달 됐는데 2달뒤에 신청해도되나요?

  1. 작년 12윌말에 퇴사해서 피보험단위기간 4일이 모자른데 “1월에 3일 2월에 1일 “

    일해서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 180일 채워도 인정되나요??

  2.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맞죠?

  3. 1월 2월에 일용직알바 후 4월에 실업급여 신청 할 예정인데 3월달에는 일용직 안 나가도 4월에 실업급여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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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주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적인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2.맞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일수도 180일 산정시 포함됩니다.

    2. 180일이 맞습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