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깜찍한물총새117
깜찍한물총새117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관련...

제가 3월 중순쯤 자진 퇴사하고 아직까지 백수인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달에 20일 출근가능한 일용직을 5개월정도 근무하고나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려면 내년 3월에나 신청이 가능할것같은데 그때되면 피보험기간을 넘어서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 3월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약 6개월의 이전직장의 일수가 포함이

    되므로 일용직 일수와 합산하면 180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한달에 20일 출근가능한 일용직을 5개월정도 근무하고나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요건을 갖춘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