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에 대해 퇴사시 지급연기동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금품청산 기간에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려면 합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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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에 대해 퇴사시 지급연기동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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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 내규 상 노동조합 투표를 고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유효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은 사업장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업규칙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와는 별개로 해당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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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72,768원의 3.3퍼센트는 약 51,901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금액은 1,520,867원이 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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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기간 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 시 고용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기존 법인이 폐업했다는 것만으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의와 같이 물적/인적 자산을 양도받았다면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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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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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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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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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변경되었는데 기존법인은 유지되는상황인데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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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연봉 나누기 12 한게 기본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수습기간과 본채용 시의 임금을 다르게 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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