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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검은꼬리260
철저한검은꼬리26022.12.07

아웃소싱 상용직 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5월에 알바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주.야 2교대 생산직 상용직으로 입사 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1년정도 근무 후 퇴직금 받고 퇴사 목적이였으나,

제가 입사 하기 전 부터 제가 현제 근무하고있는 공장은 올해 12월 말쯤에 충청도 지방으로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있었고 , 아웃소싱업체에서는 면접 당시에 제게 사옥이전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해줬고,

저는 현장 직원을 통해서 사옥 이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첫 근무한 5월달 6월달은 급여에서

소득세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다가

7월부터 4대보험 을 공제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4대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어째든, 사옥 이전 전 까지 저는 근무를 하기로 했고

근무하는 공장에서는 아웃소싱직원인 저에게

같이 지방으로 가자며, 정직원 제안을 했지만

제 연고지에서 충청도는 너무 멀기에 거절했는데,

어찌됏든 지금 상황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권고사직이 맞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된다면 유급일 기준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유급일을 계산해보니 180일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조회를 해보니,

현 직장 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기록이 있었고

21일정도 있다고 상담원이 그랬는데요,

이 기록까지 합산해도 175일정도 되는것같습니다.

현 직장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 수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지 여쭙고싶내요ㅜㅜ


1.해당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당 되는걸까요?

2. 혹시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부족한 근무일수는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일용직으로 채워야할까요?

또 그게 가능할까요??

3.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실업급여를 안받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참고로 근무는 하루 기본8시간+잔업 3시간 이고,

주5일은 기본이고 한달에 1번 내지 2번 주말 특근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2. 추가근로를 하기보다는 3.3%로 공제한 5월 6월달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일용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보다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