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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퇴사를 고민 중에 있는데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까요?

  • 친근한돌꿩263
    친근한돌꿩26323.12.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입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퇴사를 고민 중에 있는데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까요?

    ->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