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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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가불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불이 아닌 대여금의 경우에는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형식적으로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은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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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당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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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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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 다니는 중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하게 되면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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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자 일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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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 이전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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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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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무급)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겸직을 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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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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