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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짙푸른올빼미25822.12.07

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

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있을까요??

있다면 쭉~~~ 계속되는걸까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미리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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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한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일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각 제도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지원 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 제한 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